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시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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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아파트) 청약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며, 의미 거주 기간으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들석일 것으로 예측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관련 개정안도 시행되기 때문에, 금지법을 비롯한 재건축 개정안까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란?

전월세 금지법은 2월 19일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될 새로운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이며, 정확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2~3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의무 거주기간이니 세입자를 들일 수 없어 통상적으로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이라 불리게 됬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주 목적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 일명 ‘로또 청약’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2.대상 지역 및 적용 사항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은 큰 틀에선 2가지, 소 분류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공택지에 건설된 새아파트 (청약 아파트)

주변 시세 대비 주택 매매(분양)가가 80% 미만이면 5년 의무 거주

주변 시세 대비 주택 매매(분양)가가 80 ~ 100% 미만이면 3년 의무 거주

2) 민간택지에 건설된 새아파트 (청약 아파트)

주변 시세 대비 매매가 80% 미만은 3년

주변 시세 대비 매매가 80% ~ 100%는 2년

기존엔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거주의무 기간이부여 됬다면, 이젠 민간택지에 건설된 경우라도 분양가(매매가)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80% 미만으로 분양한다면 5년의 거주기간을 지키면 되지만, 높은 분양가로 분양시 거주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을까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위반 불이익 사항

거주 기간은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를 어겼을 땐 법적 조치가 발생되게 됩니다.

* 거주 기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 or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란 것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무, 생업, 학업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한 경우

* 세대원 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 경우

위 사항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예외 대상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아파트 초기 입주시 전세, 월세 물량이 상당히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 경쟁 구도가 발생되 시장 전체적으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전세 물량이 묶이다보니 전세, 월세 물량 해소엔 한동한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임으로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시행령 개정 통과

전월세 금지법과 함께 시행되는 법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시행령 개정안 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부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의 공시 시세 반영을 같게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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