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최저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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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지만, 맞벌이라면 기준치 초과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도 있고, 대출 금리는 어떻게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도록하겠습니다.

1.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이 것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진행되는 전세자금 대출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시행되며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A)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되며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된 영수증과 계약서를 제출 가능한 자

2)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 무주택인 경우 한해 가능

3) 세대주가 성년인 경우

4) 전세자금 대출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은행 자체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진행하고 있다면 실행 전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 직원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5) 단,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임차중도금 대출 이용 중인자가 주택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려 하는 경우는 예뢰적으로 중복 허용처리 된다고 합니다.

6) 임차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되지 않습니다.

  • 연체 및 부도와 관련된 내용 금융관련 문제, 공공기록, 신용회복지원 내용등 확인
  • 금융기관내 정책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의 신용점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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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 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된 상태라면 대출 신청 불가능하지만, 대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퇴거하는 조건으로 대출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8)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 대상자
  • 신혼부부, 다자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타지역 이주), 2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 소득 기준은 예를 들어 3월 대출 신청일 경우 근로자는 작년도 소득증빙 자료를 지참하며, 자영업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재작년도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도시 보증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접속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바로 진행하세요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자금 대출 공식 홈페이지 – 바로가기

B)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주택 요건은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기준액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선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기준

  • 기본은 85㎡ 이하의 주택
  •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참고로 전용면적이란 것은 공용면적과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33평이하면 85㎡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 기준

  • 신혼부부를 포함한 일반가구는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이나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

3) 신청시기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 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대항력 때문에 전입은 이사할때 진행하기 떄문에, 전세 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금융 기관에 따라 1개월 이내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1) 계약된 전세집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기부등본

2) 확정일자 날인된 전세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최근 1개월 내 발행분

4) 근로 및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5) 근로 및 사업확인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명서

6) 우대 금리를 받기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or 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

3.대출 한도

  • 2자녀 이상 및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한도내 대출 가능
  • 위 대상을 제외한 일반 가구는 수도권 1.2억, 그 외 8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 근로 재직기간 1년 미만이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책정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권이란 서울을 포함한 인천, 경기도 까지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신용점수에 문제가 있지 않거나, 추가 신용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두신 경우가 아니라면 왠만해선 한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기금 대출이지만 개인 신용 대출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기급 90%, 은행 재원 10%로 대출 진행되기 때문에, 신용 대출이 많다면 이 10% 기준 때문에 한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4. 대출 가능 비율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대한 대출비율 기준이 구분 적용되있긴 합니다만 실제론 차이가 없습니다.

1) 신규 계약

  • 신혼, 2자녀 이상(다자녀)는 전세금의 80% 이내 대출 가능
  • 그외 일반 가구는 70%이내 대출 가능

2) 갱신 계약

  • 신혼, 2자녀 이상(다자녀)는 증액금액 내 증액 후 전체 전세금 80%이내
  • 그외 가구는 증액금액 내 증액 후 전체 전세금 70%이내

5.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많은 금리 우대 사항을 가진 대출입니다.

연소득
(부부합산)
5천 이하5천 초과 ~ 1억 이하1억 초과
~2천만 이하1.8%1.9%2.0%
2천만 초과 ~ 4천만 이하2.0%2.1%2.2%
4천만 초과 ~ 6천만 이하2.2%2.3%2.4%

6.우대 금리

1)우대 금리 신청 조건(중복 적용은 안됨)

  • 연소득 5천 이하 + 한부모는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는 연 2.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

2)추가 우대 금리 신청 조건(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21.12.31일 까지에 한해 연 0.1%
  • 다자녀 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는 연 0.3% 금리 우대
  • (성실납부자) 주거안정 원세대출 연 0.2%

만약 우대 금리를 전부 받았을 때 1.0%보다 낮다면 1.0 %를 적용합니다. 한마디로 최저 금리 1.0% 입니다.

7. 대출 연장 기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가입했다면 최대 2년 1개월 까지 가능해 10년 5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증보험이 작동할 때 유예기간 1개월 후 추가 1개월…그러니깐 전세 만기 후 2개월 이후 전세금을 받게되는데… 남은 1개월은 연체가 발생될 수 있겠군요.

최장 10년 후 미성년자 1명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주의 및 참고사항

1) 다른 대출과 마찬 가지로 일시 및 혼합 상환이 가능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2) 금액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항력 생긴 후 보험 가입 가능)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IBK기업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금리 자체는 동일하니 자신의 주 거래 은행에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4) 안심보증보험 발동 시 전세 만기 + 2개월 이상 전세금 미 반환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때 버팀목은 +1개월만 연장 가능해 연체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소득 기준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던가, 안심보증보험과 결합된 안심전세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소득기준이 훨씬 높지만 이율이 높단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자금 대출 공식 홈페이지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