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대출, 청약 규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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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란 3카테고리로 제한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보다 투기과열지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은 어디이고, 대출, 청약, 전매제한 사항등 여러 사항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투기과열지구 – 대상 지역

서울, 광명, 성남(수정구, 분당구), 용인시(수지,기흥), 과천, 동탄2신도시, 안양, 수원, 안산시 단원구, 군포, 의왕 구리, 하남, 인천(서구, 연수, 남동구) 대전(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창원 의창

2. 투기과열지구 제한 사항

투기과열지구 대출, 청약 규제 정리

1) 전매제한

분양권, 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 시 최대 5년간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2) 청약제한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및 청약일정 분리

– 청약통장 2년 이상과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5년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 85㎡ 이하는 100%

– 85㎡ 이상은 50%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85㎡ 초과는 과밀억제권역 3년, 그외 1년 적용

– 85㎡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5년, 그외 3년 적용

*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은 20% 이상

– 분양 100실 미만은 10% 이하

3) 대출 제한

투기 과열 지구라면 다른 지역보다 대출도 조금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이상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

DIT : 40%

*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 금지됨

* 1주택 세대 신규 주택 구입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 무주택 자녀의 분가 등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예외 처리 가능

*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됨

– 단, 무주택세대가 구입 1년 후 전입하거나, 1주택 보유자가 소유 주택을 1년내 처분 or 전입한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하는 경우에도 일부 요건 강화

– 분양가 10% 계약금 납부 등..

* 사업자 대출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 대출제한 사항이지만 임대업과 같은 가업을 진행 중이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정비사업 제한

* 재건축조합원 자위양도 제한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개발 등과 같은 상황…)

5) 그외 사항들

* 지역, 직장주택의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3억 이상 주택 구입할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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