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란 3카테고리로 제한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보다 투기과열지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은 어디이고, 대출, 청약, 전매제한 사항등 여러 사항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투기과열지구 – 대상 지역
서울, 광명, 성남(수정구, 분당구), 용인시(수지,기흥), 과천, 동탄2신도시, 안양, 수원, 안산시 단원구, 군포, 의왕 구리, 하남, 인천(서구, 연수, 남동구) 대전(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창원 의창
2. 투기과열지구 제한 사항
1) 전매제한
분양권, 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 시 최대 5년간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강화
2) 청약제한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및 청약일정 분리
– 청약통장 2년 이상과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5년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 85㎡ 이하는 100%
– 85㎡ 이상은 50%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85㎡ 초과는 과밀억제권역 3년, 그외 1년 적용
– 85㎡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5년, 그외 3년 적용
*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은 20% 이상
– 분양 100실 미만은 10% 이하
3) 대출 제한
투기 과열 지구라면 다른 지역보다 대출도 조금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이상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
DIT : 40%
*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 금지됨
* 1주택 세대 신규 주택 구입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 무주택 자녀의 분가 등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예외 처리 가능
*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됨
– 단, 무주택세대가 구입 1년 후 전입하거나, 1주택 보유자가 소유 주택을 1년내 처분 or 전입한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하는 경우에도 일부 요건 강화
– 분양가 10% 계약금 납부 등..
* 사업자 대출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 대출제한 사항이지만 임대업과 같은 가업을 진행 중이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정비사업 제한
* 재건축조합원 자위양도 제한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개발 등과 같은 상황…)
5) 그외 사항들
* 지역, 직장주택의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3억 이상 주택 구입할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