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조건은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령나이를 비롯해 만기 수령액 등도 궁금증일텐데, 이 모든 내용을 조금 더 알기쉽게 다루도록 해볼께요.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령 시점 (연금 개시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들의 출생연도별로 연금 수령 나이가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출생 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즉,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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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앞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연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
1952년생 이전 | 만 55세 |
1954 ~ 1956년생 | 만 56세 |
1957 ~ 1960년생 | 만 57세 |
1961 ~ 1964년생 | 만 58세 |
1965 ~ 1968년생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 |
위의 표와 같이 각 출생연도별로 최대 5년 전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민연금 연금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이 매월 한 번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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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하나는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만약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23년 기준 월 286만 원 정도이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소득이 286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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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조기수령을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감소되며, 연기수령을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