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5주제가 적용되는 신청기간, 만기시 지원금액, 소득과 재산액 기준, 해지 방법 등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과 신청 방법
1.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 5가지
- 연령 조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 청년
-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39세까지 가능
-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조건 : (기준중위 50%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100% 이하) 월50만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나이 기준과 소득 조건, 가구 당 재산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위 내용만으로 다시 헷갈리신다면 ‘공식 대상 모의 계산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2.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기간 (2022년 3차, 4차)
- 22.07.18 ~ 08.05일까지
1)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기간 –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
- 7.18 / 7.25 : 끝자리 1,6
- 7.19 / 7.26 : 끝자리 2,7
- 7.20 / 7.27 : 끝자리 3,8
- 7.21 / 7.28 : 끝자리 4,9
- 7.22 / 7.29 : 끝자리 5,0
- 8.01 ~ 8.05 : 모두 신청 가능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 금액
- 30만원 적금 대상 : 1,440만원 + 이자 (본인 360만원 포함)
- 10만원 적금 대상 : 720만 원 + 이자 (본인 360만원 포함)
신청인은 소득 기준에 따라 10만원과 30만원 중 적립 금액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금액에 따라 본인 적금액 포함 최대 1,440만원 이상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 연령 및 소득요건 및 신청 접수 기간 확인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 (가급적 온라인 권장)
- 신청서 및 신청서류 접수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과정
- 대상자 확정
-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 시작
- 지원자 사후 관리 모니터링
연령, 소득 등 신청 지원 대상자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가는 것 없으니 대상이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 자가진단표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명 서류)
- 기타서류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시길 바라며,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명 서류는 관할 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6. 청년내일 저축계좌 해지 방법
- 행복e음을 통해 해자사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전송
- 증빙서류 등 검초 후 자활시스템에서 확인 처리
- 자산형성포털 해지신청서
- 적립금 지급 요구서
- 자급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자열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
- 해지 승인내역 최종 확인 후 은행에서 적금계좌 해지 처리
7.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 – 상세
연령 조건 만 19세 ~ 만34세 청년
대부분 국가지원 사업은 청년 기준이 만 19세 ~ 만 34세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령을 초과할 경우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39세까지 가능
차상위계층은 조금 더 낮은 연령대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 39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청년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만족해야되며 50%이하로 낮아질 경우 지원금을 상향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 (기준중위 50%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있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저축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적금할 수 있으며, 만기시 환급액도 최대 1440만원 + 알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파는 은행 이자입니다.
소득 기준 : (기준중위 100% 이하) 월50만 ~ 월 200만원 이하
신청은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보다는 다소 적은 지원을 받게됩니다. 월 적금액도 10만원으로 고정되며(추가 불입은 가능하지만 인정액은 10만원), 만기시 720만원에 + 알파 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액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액이 다르며, 국가 유공자 등은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