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조회 신청 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이나 월세 계약시 가장 중요하게 봐요될 필수 문서 중 하나이죠.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한번 입주하고나면 등기부등본을 잘 안보세요. 하지만 입주후 5일 이내에 필수로 봐야될 것이 등기부등본이며, 그 이 후로도 중간중간 확인해야될 서류가 이 서류입니다.

1.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및 조회 방법

일단 PC 버전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모바일 버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조회하든 700원이란 수수료가 발생되며, 법원을 방문하거나, 부동산에 매번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경재적이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모바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1) 모바일 어플 설치

모바일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면, 제작자 ‘대법원’으로 되어있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단, 대부분의 공공 어플은 최신 OS가 출시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오류 해결이 매우 늦습니다.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되시는 분은 이런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 하기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모바일 등기부등본

좌측 상단 부동산 등기 열람이란 ‘집 아이콘’을 선택하면 ‘회원 로그인’ 메뉴가 표시되며 로그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회원으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제 경우는 비회원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모바일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은 1회성이 아니라 한번 연람하면 1시간 가량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 ID(전화번호)를 발급해 로그인 합니다.

전세 건물 검색은 간편 검색, 소재지번, 조로명이란 3가지 형태로 조회할 수 있지만, 첫 페이지 하단 ‘검색창’에 원하시는 주소지 건물과 동호수를 작성해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검색

동호수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호수까지 입력하셔도 되지만, 101동 4층이면 101동 4라고만 입력하셔도 검색됩니다.

이제 원하시는 등기부등본 동호수를 선택하신 후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해 신청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유무를 선택 후 신청합니다.

열람(조회) 신청을 위해선 700원을 지불해야되, 그 방법은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인증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론 큰 금액이 아니라 소액인증을 통해 신청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집 알아볼때 한두 집 보는 것도 아니니, 이쪽이 편합니다.

3) 열람 신청 후 주의 사항

등기 조회

앞전에 말씀드렸듯 1시간 가량만 연속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1시간을 경화했다면 재 열람 신청을 하셔야되니, 화면을 캡쳐해 두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기기로 열람(조회) 신청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면을 캡쳐해 관공서에 제출하시더라도 아무런 효력없음을 인지하세요.

모바일로 결제 후 출력했더라도 PC로 대법원에서 재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시간 경과 후엔 재 신청 하셔야 됩니다.

** 추천 포스팅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최저 금리는?

☞ 대출 받기 전 신용점수 필히 올크레딧에서 조회하자

☞ 안심전세보증 보험 가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