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및 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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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시행 후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 일시정지 개정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집중 단속 시작한 지역들이 있지만, 정확한 내용 공지도 없이 진행되는 사항이라 ‘운전자들 혼란’은 상상 이상으로 많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빨간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 법

17년~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7,312명 중 보행자가 6,575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고 사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우회전 교통법은 10월 12일 부터 개도 기간이 끝나 보행자 보호 법안은 시행됐습니다.

  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2.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각 지역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도로 외의 곳’에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찰청 홍보자를 보면 차량 일시정지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1. (22.1.21공포, 23.1.22시행)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에 따르면 10월12일 적용되는 우회전 일시 정지는 사람이 지나가려는 행위가 있을 때를 말하며, 내년엔 우회전 시 빨간 신호일 때도 정지를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운전자보단 보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운전자 혜택은 벌점을 삭감해 주는 착한 마일리지 제도 뿐인 것 같으니 이거라도 본인인증 후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2️⃣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빨간불 일시 정지 규칙 정리 2022

10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5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 횡단보도 녹색일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2. 횡단보도 적색일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3.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하며, 보행자가 진입하려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함 (개정안)..만약 신호대기 중인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우도 차량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하며 서행은 위급 시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
  5.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시행하며 우회전 가능

23년 1월 22일부턴 우회전 빨간불 신호시 무조건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개도 기간이 있을 경우 더 늦춰질 수 있지만 내년엔 정지까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3️⃣법칙금과 벌금은 얼마인가?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이며, 벌점은 승합차 및 승용차 모두 10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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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통 보행자를 위해 민식이법, 차량 속도 제한, 우회전 통행법 등이 시행됐습니다. 꼭 해야 하는 정책도 있지만 다소 운전자에게 과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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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회전 관련 법규만 변경되나요?

A. 바로 앞 횡단보도 관련된 법규도 변경됩니다.

Q2. 두 법규 모두 동시에 시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회전 관련 법안은 22년에 시행되고 직진 관련 법은 23년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