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모의 계산기 입력 시 신용카드 공제는 정말 헷갈립니다. 정부 또한 이 문제를 알고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절세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동 계산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계산 방법
어려워 보이지만 한단계씩 작성하다보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만 기입하고 나머지는 PASS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겁니다.
-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로 접속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로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신용카드 사용내역 불러오기
- 신용카드 추가 공제 금액 입력
-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하기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 인적공제 작성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개인연금 저축 공제
- 특별세액공제(의료비,보험금,교육비,기부금)
- 월세액(월세금액) 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기타 추가 세액 공제
1.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로 접속
모바일은 손택스, 데스크톱(컴퓨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중요한 개인 정보라 본인인증 필요한대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좌측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해당 항목을 다 작성하셨다면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전년 또는 2년 전 자료까지 비교해 ‘이전보다 얼마나 더 사용했는가’를 판단해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니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신청 기간이 22년이라면 21년도 자료를 가져옵니다.
4. 근로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22년일 경우 22년 1월 ~ 마지막 일자까지 선택한 후 총급여액을 적용에 확정합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은 전년도 기준 가정 적용되니 수정 후 올해 연말정산 소득액 기준 수정 후 적용합니다.
5. 신용카드 사용내역 불러오기
당해년도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로 22년 11월에 조회하더라도 국세청은 보통 9월까지 자료만 취합해 놓기 때문에 그 이후 자료는 본인이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기준이 전년도와 다르다면 가족 추가를 통해 추가 공제까지 계산할 수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6.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입력
통상 9월 사용분까지는 국세청 자료를 불러오지만 10~12월은 조회하는 사람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사용 금액을 조회해보시고 부양가족 금액까지 기입합니다.
기입 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예술 직종 지출 내역(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사용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소득금액 한도는 300만원이며 (25년까지 연장됨) 우측 그래프를 통해 예상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국세청)에선 총급여액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포인트 적립에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은 직불카드(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됬다면 저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다음 스텝으로 진행합니다.
7. 2022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하기
이와 관련된 상세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여기선 간략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올해 받게될 총급여액은 세금 제하기 전 금액을 입력하시고, 먼저 납부한 소득세 등이 있다면 기입해줍니다. 어차피 소득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한다는 개념이라 모르면 넘어가도 됩니다.
9.인적공제 작성
소득공제 항목 인적 공제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단독 세대라면 1명을 작성하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다면 원인을 추가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쉽게 자녀, 보모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이나 부녀자, 한부모가 있다면 추가 항목을 기제합니다
10.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공제
국민연금은 회사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만 작성하고, 공무연금 및 군인연금 대상 또한 금액에 맞기 기입합니다. 이외 사립학교, 별정 우체국연금 항목도 있습니다.
11. 특별소득공제
건강 보험료와 주택자금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 거주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작성합니다.
참고로 건강 보험료 또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작성하시면되고, 기부금은 이월분에 대해서만 특별 공제로 작성합니다.
12. 개인연금 저축 공제
연금저축이라면 퇴직연금, 퇴직연금 IRP 계좌, ISA 계좌를 포함해 입력하면 됩니다.
13. 특별세액공제(의료비,보험금,교육비,기부금)
의료비와 보험금(실비 보험,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교육비(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부금을 작성합니다. 특히 기부금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절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인터넷을 잘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14. 월세액(월세금액) 공제
월세는 자신이 받는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 받을 수 있고, 연봉 금액에 따라 납부 금액의 12% ~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자녀 세액공제
1자녀 및 2자녀, 3자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출산시 몇 째 아이냐에 따라 세액공제가 차등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항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를 포함한 경우 해당되며,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할 경우 포함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 추가 세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납세조합 공제, 외국납부세액 등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결정세액 통계 보고서
3년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통해 내 연봉, 확정 세금액, 절세 가능한 금액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월세액, 주택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항목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