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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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방법 상당히 복잡하죠. 여기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의 계산 방법과 미리보기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2월 전이라면 추가 절세 활동을 통해 절세해 13월의 월급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근로자 개인 연말정산 안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진행해도 되지만, 끝까지 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 받게되니 꼭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PC(컴퓨터)로 신청해도 복잡한데 모방리 손택스 연말정산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

계산기 사용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꽤 많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 배우자 포함 2명, 연봉 3000만원, 국민연금 2백 만, 건강보험 2백 만, 고용보험 30만 원, 신용카드 2천 만, 체크카드 1천 만원, 월세 120만 원, 소득세 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사이트 접속
  2. 총급여 및 근로소득공제, 소득세 기납부세액 수정
  3. 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자녀,부모님)
  4.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 수정
  5. 특별공제 입력(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 납부금액)
  6. 주택자금 입력(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7. 기부금(이월분 입력)
  8.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9. 기타 세부 항목
  10.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11. 기타 세부 항목
  12.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 만 7세 이상)
  13.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 공제)
  14. 의료실비, 생명보험, 의료비, 교육비,기부금 공제
  15. 기부금 연말정산
  16. 납세조합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17.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
  18.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1.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사이트 접속

홈텍스 연말정산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 => 연말정산 자동 계산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2023년 1~2월에 연말정산 진행한다면 2022년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사이트 접속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사이트 접속

2. 총급여 및 근로소득공제, 소득세 기납부세액 수정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연봉 자체를 의미합니다. 세금 제외 전 금액이라 연봉 자체를 입력합니다.

소득세 기납부 세액은 근로 명세서 상 소득세 등을 의미하며, 보통 1만 ~ 20만 원 사이에 매월 납부가 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항목은 PASS 합니다)

🎯핸드폰과 인터넷 환급금 대상 조회 방법 >>

2. 총급여 및 근로소득공제, 소득세 기납부세액 수정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배우자,자녀,부모님)

인적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1명 당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 등 윗 세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와 같은 아래 세대) 인원 수를 기입합니다. 참고로 70세 이상 경로 우대,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추가 공제 항목이라 해당 사항 없다면 무시합니다.

배우자 및 부모님 소득이 있다면 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니 대략 300만 원 이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자녀,부모님)

4.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 수정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작성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보험료 공제, 군인은 군인연금 보험료 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절반 납부하지만 개인이 납부한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 수정

5. 특별공제 입력(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 납부금액)

특별 공제는 세금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과 고용보험 납부 금액은 근로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고용 보험 납부액은 보통 크지 않으니 모르겠다면 제외합니다.

특별공제 입력(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 납부금액)

6. 주택자금 입력(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빌려 거주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 원금 + 이자를 갚았을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쉽게 전세자금 대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제공해주는 항목입니다.

조건은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자라면 원리금 상환액 * 40%를 최대 연 400만 원 범위에서 소득공제 받습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전세자금 대출 원금을 말하며, 대출기관과 거주자 차이는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인가 아닌가로 구분합니다.

🎯미환급 보험금 환급 방법 (12조 – 평균 244만 환급) >>

주택자금 입력(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7. 기부금(이월분 입력)

기부금은 참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절세 수단이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코드와 연도, 금액, 공제 금액을 작성 후 적용하면 됩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으니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올해분은 마지막에 별도로 기입할 수 있으니 이월분만 기입하세요.

8.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신청하지만 가장 헷갈려 하시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장 큰 폭으로 변경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8.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통시장과 대중 교통비를 제외하고 입력하지만, 잘 모르겠다면 총 금액을 기입합니다. 어차피 한도가 정해져있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싫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1월~9월 신용카드 내역 자동 계산)을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면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바로가기)

직불카드(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또한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예술 관련 업종인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위 3가지 카드에서 별도로 빼내 기입하면 됩니다. 개인이 하긴 어려우니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분도 별도로 빼내지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 공제가 달라 서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이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전체 소비증가분을 기입하는데 이런 항목은 ’21년 대비 22년 돈을 더 사용한 경우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다 판단해 조금 더 세금 혜택을 주겠다’ 라는 취지 때문에 시행됩니다. 목적을 알면 이해도 쉽습니다.

참고로 나이와 성별 관련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 카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세부 항목

개인연금저축은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투자보합출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해당되신다면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택마련 저축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10.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 만 7세 이상)

자녀 세액은 자녀에 대한 기본 세액 인적 공제를 추가해주는 것이며, 인원 수에 따라 공제를 차등 적용 합니다. 또한 출산 입양은 첫째 30만 원 등 자녀가 늘어날 수록 공제 항목이 커집니다.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 만 7세 이상)

11.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 공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퇴직연금 IRP 계좌, 연금저축, ISA 계좌를 연말정산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기 및 가입 방법, 연령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고, 더 받는 경우도 있으니 내용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계좌 공제)

12. 의료실비, 생명보험, 의료비, 교육비,기부금 공제

보험성보험료는 의료실비, 자동차 보험, 생명 보험료를 기입합니다만, 납부한 금액 대비 공제율이 높진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 총급여액(연봉) 대비 3% 이상 사용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며, 인적 공제 대상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실비 공제 받은 경우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난임시술비, 등 기타 등은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연봉의 3%는 연봉 1000만 원일 경우 3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 생명보험, 의료비, 교육비,기부금 공제

13. 기부금 연말정산

올해 기분금을 기입합니다.

14. 납세조합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납세조합공제 금액과 외국납부 세액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15.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담보 대출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없으며, 95.11.1~97.12.31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 국민주택기금이 차입한 대출금 이자 상환액 30% 공제됩니다.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

16.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며,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월세액을 공제합니다.

주택은 빌라,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하며,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도 근로외 소득 있는 대상자의 5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공제율은 월세 지급액 * 12% (750만 원 한도)이고, 총급여 5,500만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는 월세 지급액 * 15% (750만 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모든 작업을 완료했다면 계산하기를 눌러 기입 결과를 확정한 후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통해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최종 연말정산 납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1~2월 사이이죠. 전산화 작업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는 통상 4~5월 사이 급여 명세서를 통해 기업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참고로 퇴사자 또한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를 입사한 후 연말정산을 시행한다면, 이전 근무지 원청징수 영수증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 자체를 안하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