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명서는 배우자와 본인의 혼인과 이혼,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증명할 때 사용되는 서류이며,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처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
무인발급기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력할 수 있지만, 최근엔 신청 사이트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찾기도 어려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대중화 됐습니다.
- 인터넷 발급 : 무료
- 혼인관계 증명서 무인발급기 : 500원
-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1000원
민원 24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종류
자신의 이름과 성별, 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는 공통 사항이며, 이외 현재의 혼인 관계 사항, 이혼 등이 포함된 사항에 따라 일반, 세부, 특정 증명서로 분류됩니다.
일반증명서 |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관계 정보 |
상세증명서 |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사항과 이혼 및 혼인 정보 |
특정증명서 | 자신에 대한 세부 사황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 혼인 정보 |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 증명서 선택
증명서는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능한데 접속 사이트를 모르시면 📌증명서 발급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선 출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신청 접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
2.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이런 서비스는 개인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서 조회하는 행위라 이용약관 동의를 진행해야 가능하며,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은 해킹이 걱정스럽다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PC가 상당히 느려지니 출력을 하셨다면 설치된 파일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하신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시는데, 공동인증서는 (구)은행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및 세부 사항 선택 → 신청하기
발급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 중 선택하시면되고, 증명서는 중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보통은 일반증명서를 제출하면되지만 요구에 따라 상세 도는 특정증명서를 선택하는데, 3가지 차이 점은 포스팅 상단의 종류 항목을 참고하세요.
주민번호는 뒷자리는 임의로 선택하시면 안되고 전부 공개로 설정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선택해야합니다.
신청사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용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에선 혼인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