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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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 증명서는 입양을 실행한 후에 양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법적인 서류이며, 언제 입양되었고, 구성원의 인정사항, 누구에게 입양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처

입양관계 증명서도 무인발급기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인터넷 발급 : 무료
  2. 입양관계 증명서 무인발급기 : 500원
  3.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1000원

민원 24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입양관계 증명서 종류

입양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2종류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 성별,성명,출생일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친양자증명서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일반증명서자신 및 친생부모,양부모 or 양자의 현재 입양 정보
상세증명서자신 및 친생부모,양부모 or 양자의 입양과 파양 정보

입양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 증명서 선택

정부24에서는 발급할 수 없고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 📌증명서 발급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신청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하기)


입양관계 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 증명서 선택

2.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이용약관에 동의 후 인증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진행합니다. 이때 보안이 걱정된다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컴퓨터가 많이 느려지니 출력까지 완료하신 후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되고, 공동인증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은행에서 발급하던 공인인증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3. 입양관계증명서 및 세부 사항 선택 → 신청하기

발급대상은 본인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증명서 종류는 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과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뒷6자리 공개 여부는 제출해야 될 것에 확인 후 요구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및 세부 사항 선택 → 신청하기

신청사유는 서류를 제출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에 맞게 선택하면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용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