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한 진료비를 법령 기준에서 초과하거나, 병원이나 약국의 전산 착오로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이란?
살면서 병원 안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니게될 줄은 몰랐고, 병원비 또한 생각보다 많이 지출된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선 이렇게 지출한 1년간 본인 하루 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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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상제 환급 기준은?
의료비 상항액은 각 연도별 차이가 있으며, 1분위 ~ 10분위까지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각 분위는 저소득부터 고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에 따라 분인부담금 83만원 ~ 598만원까지 각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결제 과정에 할인해주는 방식이고, 사후환급은 모든 지출을 마친 후 나중에 보험 공단에서 내용 확인 후 개인에게 더 많이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사전은 즉시, 사후는 후불제 환급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청시 주의 사항
진료자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치매를 비롯한 장기입원, 출국, 군입대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진단서를 비롯한 소견서 등을 제출해 직계존 비속의 예금 계좌로 입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 의료 보험 가입자인지 확인
- 건강보험료 환급 사이트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후 본인인증
- 건강보험료 환급금 계산 결과 확인
건강 보험 공단에 접속하신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선택하시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신 후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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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기간이 명시되있진 않지만 빠르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