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하(할인)적용 혜택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과 은행권에 따라 일부 서류만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인하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보험료 이렇게 낮아집니다.(예시)
무주택자 기준 보증금 2억원 중 1억8천이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 월세 50만원 일 경우 월 65,690원에서 4,510원으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일 경우 시가 3억(공시 2억)의 매매한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을 경우 월 95,460원에서 70,620원으로 낮아집니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해서 계산한 결과이며, 건보료 산정기준인 차량, 재산, 소득 등을 계산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든 매매든 소상공인(프리랜서)의 세대주라면 혜택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은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보험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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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할인 대상자
-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
- 공시가격 or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상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
-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 기준을 적용(무주택과 1주택 기준 다름)
참고로 할인 제도와 별개로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개인이 여러 실수로 더 납부하게된 경우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것인데, 본인인증 후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납부한 보험료 환급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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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의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1주택자),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중인 경우라도 자신 소유의 주택 부채(ex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의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 원금을 공제 받을수 있으며, 여기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1금융권 ~ 3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될 수 있다.
2) 공시가격 or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상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 주택이 대상입니다.
3)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이됩니다.
금융권은 1금융권 ~ 3금융권까지 가능하며, 각 금융권마다 신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4)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대출금액합 x 60%로 계산하며, 주택과표 및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세대 무주택자는 대출금액합 x 30%로 계산하며, 보증금 총액의 범위내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원금 5억원 기준입니다.
3.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페이지 접속
- 미원여기요 선택
- 개인민원 선택
- 보험료 조회/신청 항목 선택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 본인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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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미원 요기요 상단 메뉴가 있는데, 해당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신청을 선택하시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인하 신청 서류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 : 신한은행, LKB국민은행,우리은행,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농협 등)
하지만 3금융권은 전산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에 입금한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출 잔액 변동 관련 증징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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