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모바일(안드로이드,아이폰)과 PC에서 대상자 조회와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핸드폰)버전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조금 다르니, 여기선 모바일 버전으로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1)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연간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과 소득 유형(1인 가구, 외벌이, 맞벌이)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 330만원 까지 지원금 규모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당히 촘촘하게 구분되어있으니, 상세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 지원금 산정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상세지원액 조회▽
2)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해당없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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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고, 지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5.5.1 ~ 25.6.2일 까지이며, 이후 진행 시 지원금이 삭감되 지급됩니다.
신청 유형(정기 / 반기) | 신청 기간 | 지급일예상 |
24년 정기 신청 | 25.5.1 ~ 25.6.2 | 25.8월 말 |
24년 기한 후 신청 (지원금 5% 삭감) | 25.6.3 ~ 25.12.1 | 10월 말 ~ 26.01월 말 |
25년 상반기 소득 | 25.9.1.~25.9.15 | 12월말 지급 |
25년 하반기 소득 | 26.3.1.~26.3.16 | 26년 6월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과 대상자 조회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또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 선택 메뉴 정도만 다릅니다.
- 모바일 손택스 접속(홈페이지 or 어플)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인증 절차(개별인증번호 인증 절차)
- 개인 인적사항 기입 후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모바일 손택스 접속
모바일 근로장려금 조회는 손택스라는 국세청 어플을 설치해야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플이라도 온라인과 동일한 휴대폰 본인인증(or 개별인증번호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먼저 설치해줍니다. 저는 원스토어(통신사스토어)를 통해 받는 편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선택)
보통 신청기간에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이 표시됩니다. 차이라면 반기 신청, 정기 신청이라는 문구 차이만 있는데, 해당 메뉴를 선책하신 후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기에 바로 로그인 메뉴로 넘어갈 수 있고,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메뉴를 한번 더 거쳐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보통 메인화면 메뉴가 다릅니다. 반기는 좌측의 이미지처럼 대부분 나오고, 정기의 경우 우측의 신청하기 메뉴처럼 대부분 나옵니다.
3. 본인인증 절차(개별인증번호 인증 절차)
본인인증 절차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진행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모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문서에 번호가 표기되어있으니 그것을 입력합니다.
만약 없다면 휴대폰 번호로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메뉴를 자녀장려금으로 선택했으면 자녀장려금이 표시됩니다
4. 개인 인적사항 기입 후 신청하기
본인의 근로소득만 계산했을 때 가능한 경우 바로 신청이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 진행을 통해 추가 자료를 입력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을 기입해야 됩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반영되며,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수정합니다.
- 아래부터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 보통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알바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진행하기 전이라 대상이 아니라 표기될 수 있습니다.
가구 사항과 소득 명세 자료를 입력합니다.
가구 사항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에 따라 추가 선택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득 명세는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 금액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빨리 종료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전세금 명세 작성과 계좌 정보 입력 등을 통해 최종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 대상이라면 신청 단계까진 완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유형별 기준을 요약한 것이며,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은 지원금액의 50%만 지급만 지급됩니다. (맞벌이 25년도 기준 500만원 상승)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단독 가구 | 연간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4,4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아래표는 각 가구구성 형태에 대한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 가구 구성원 기준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각각 3백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관련 QnA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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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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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은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 등 모든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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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면 특별한 서류 제출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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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반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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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통보되는데 이때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