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같은 전세피해 사기 중 일부는 국세 및 지방세 세금 채납액 때문에 발생됩니다. 물론 모두 여기에 해당도진 않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 동의 국세 열람 가능해진다는 것은 매우 희소식입니다.
잘 알려진 전세 피해 사례 (유형)
전세 시세 차액을 이용한 사기와 세금 채납을 이용한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아파트는 시세 조회가 상대적으로 쉬워 피해가 적지만, 조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빌라는 피해가 꽤 발생하는 편입니다.
등기부등본 우선순위 채권과 세금 채납액은 전세금보다 우선 변제가 적용됩니다.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만 다소 과한 예를 들어보면 매매가 2.4억, 전세가 2억인데, 채납액이 1억이라면 내가 돌려받을 최대 전세금이 1억 이상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간 세금 채납을 1억이나해? 그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액 채납자만 찾아다니는 공무원이 계시듯… 사업가 등 고액 채납자는 생각보단 많다고 합니다.
국세 지방세 세금 열람 왜 중요한가?
국세 및 지방세 채납은 집주인 동의 없인 일절 확인할 수가 없는 개인정보 항목입니다.
보통 채납액이 없지만 채납액이 있는 경우 그 집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채납한 사람은 또 채납할 가능성이 높아 피곤해질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가 없으니 피해는 그대로 세입자가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4월부터 드디어 시행됩니다. 개인이 직접 전국 아무 세무소를 방문해 문제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되니, 적어도 의지가 있다면 채납 상태로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특약을 걸어두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채납액 확인 후 문제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라는 조항 말입니다.
단, 개인정보라 온라인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소를 방문하셔야하고, 방문하실 땐 신청 서류를 함께 갖고 방문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미납국세 열람 신청 서류 ▼
국세 조회 방법은?
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서 채결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진 집주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를 통해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열람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되지만, 집 계약 시 언급해 놓으면(특약 등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서류 작성시는 임대인 동의란을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