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1회성 학비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사업 중 하나인데요. 지원 금액부터 신청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 조건은?
1. 신청 대상자 (연령)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850명이며, 중고등학생, 노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2. 자격 조건(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200만 원 정도되며, 상세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기준중위 소득 조회 바로가기 ▼
🔹생활장학금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2008~2010년 출생자) 7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2005~2007년 출생자) 1,000,000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 50%씩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는 4.26일, 하반기는 9.27일 입금 예정입니다. 두번으로 구분된 이유는 해당 기간까지 경기도에 거주한 대상만 주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
- 📌청소년 생활장학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지원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신청
1. 경기도 중학생(고등학생) 장학금 신청 방법
1) 청소년 생활장학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공식 홈페이지는 경기민원24라는 홈페이지며 바로 접속하신 후 좌측하단 민원 신청하기에서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선택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지원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상단에 신청하기 메뉴가 있으니 해당 메뉴를 선택해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을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3)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신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산정방식
소득기준 상정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