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6.6만개 가맹점 중 294만(96%) 가맹점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우대 대상입니다. 지금 이 글 보시는 분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선 좀 더 정확한 환급 대상, 지급일정, 지원 카드사,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까지 한번에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환급 대상 조회
-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PG)
- 교통정산사업자 이용 중인 개인택시사업자
- 신규 가맹점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환급액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 가맹점은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사이 신청 가능하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최초 일반가맹점 수수료 적용했다가, 영세 중소가맹점 매출액 인정된 경우 다음 분기에 카드수수료 인하 소급 적용 받게 됩니다.
예로 22년 상반기(22.1.1~22.6.31) 사이 신규 가맹점은 22년 하반기 신청 시 영세 업체 여부 확인해 2222년 상반기 이미 납부된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대수수료 환급 기간은 신청 후 45일 이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더라도 가맹점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받습니다.
아래 표는 영세 및 중소 업체 연간 매출액 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별 차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카드매출 통합조회 선택
- 기타 서비스의 수수료 환급액 조회 선택
- 사업자 번호 포함한 개인정보 입력
- 카드사별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환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카드매출 통합조회 선택
여신금융협회 접속한 후 좌측 중간 ‘카드매출통합 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기타 서비스의 수수료 환급액 조회 선택
우측상단 ‘기타 서비스’를 선택한 후 ‘수수료 환급액 조회’ 소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번호 포함한 개인정보 입력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신규개업년월을 선택할 수 있으며(과거 19년도 부터 조회 가능), 사업자 번호 입력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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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수수료 환급액 조회
확인된 환급액을 조회합니다. 수수료 환급액 조회 가능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 농협카드, CITI(씨티카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