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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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에 육박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상당히 큰 빚 탕감이 가능하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및 신청기간,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까지 원스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최대한 축약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 보증 조정
  2. 부실우려 보증/신용/담보 및 부실 담보 채무 조정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 보증 조정

대출 신청자 및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진행하며,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가 거쳐 60~80% 원금 조정됩니다. 단,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됩니다.

부채>재산일 시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되며, 0~12개월 거치기간 및 1~10년 분활상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 보증/신용/담보 및 부실 담보 채무 조정

소상공인은 본인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 고려해 조정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 가능하지만, 원금 조정 없고, 연치 기간에 따라 차등 대출 금리 적용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일 시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은 9% 금리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후는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 조정 됩니다. 금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상환기간 3년 이하 3%,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될 가능성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0~12개월, 분활상환기간 1~10년 범위로 지정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22년9월28일 9시부터 시청 가능하며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온라인 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온라인을 먼저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니다

(신청 바로가기)

3.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1.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받은 경우
  2. 코로나 피해를 객곽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를 지원 받은 경우
  4. 1개 이상 대출에 3개월 이상 연체 발생된 대출자
  5.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아닌 경우 제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거나, 20.4~ 이후 폐업한 경우로 이용 제한 됩니다.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받은 경우

코로나로 매출감소, 경영애로 등 직접, 간접 피해 발생한 경우 중 22.8.29 이전까지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경험 있는 대출자가 해당됩니다. 22년 9월 이후 신청한 경우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를 객곽적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 불가했던 사업자등록된 특고 프리랜서 등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포함됬었기에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를 지원 받은 경우

버팀목자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수령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조치 매출 감소한 경우 지금됬었고,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조치에 따라 지급됬었습니다.

1개 이상 대출에 3개월 이상 연체 발생된 대출자

폐업 및 6개월 이상 휴업신고한 경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했지만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경우,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해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경우를 포함해 신용평점 하위 차주(대출 받은 사람)가 대상입니다.

고의성 없는 연체 또한 대상이지만 고의적인 연체등이 확인되면 거질 및 무효처리 됩니다.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아닌 경우 제외

사행성 오락, 부동산 임대업,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업과 같은 전문직종은 손실보전금 미지원 대상이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제외 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 혜택]

소상공인 중 고금리 이용 중인 경우 최대 5.5% 고정금리 적용해주는 대환 대출 신청 자격과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관련 더 많은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