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대상자, 기간, 신청 서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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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고생 많으셨던 소상공인 분들 중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고 계신다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통해 이자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총 8조 5천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항이라 본인인증 후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실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대환 대출 지원 내용

대환 대출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선 고금리 대출을 여러 건 대환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 금액 제한 없습니다.

금리 및 보증료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나누어서 상환)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 최초 1~2년차 금리 최대 5.5% 고정금리
  •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1년물 + 2%p)가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

보증료연 1% 고정금리 적용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대환 대출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기업 신청 대상이며,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조건

  1.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수령한 경우나, 만기연장 / 상환유예 받은 적 있는 경우
  2.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 대상

▷받고 있는 대출에 대한 조건

  1.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2.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3. 대환 대출 시점에 사업자 대출 금리 7% 이상인 경우 대상
  4.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 대출로 판단해 가능

대환 대출 신청 서류

기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인터넷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4. 주민등록등본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주주명부(법인) – 자체 준비 사항
  8. 임대차계약서 – 자체 준비 사항

이외 4가지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 해놨습니다.

대환 대출 신청기간

9월 30일(금)부터 1달간(~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23년 12월 말일까진 5부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확인 절차가 진행되 대환대출 실행은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대환 대출 신청기간

대환 대출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인증 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대환대출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바로가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의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 본인인증은 필요합니다.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이 아닌 대환대출 취급기관이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은행 바로가기🔽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
📌광주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
📌제주은행📌토스뱅크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 대출 제외 대상

  1.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신용평점 하위) 등 상환 능력에 문제 있다 판단될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예정
  2.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 제외
  3.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예시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소상공인 관련 더 많은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