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를 알아보고 거부 당했을때 편법 후기와 정산 방법, 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근로자에게 좋은 혜택 또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거부 편법 후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병가) 발생 시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관련 자금
- 천재지변(자연재해)를 근로자가 피해본 경우
-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주52시간제 도입 후 소득 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PDF파일을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병가) 발생 시
근로자의 장기 요양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본인의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요양시 특수성을 인정해 신청 가능합니다.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관련 자금
근로자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목적, 임대차 보증금을 부당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주택매매계약 체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전세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3. 천재지변(자연재해)를 근로자가 피해본 경우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폭설, 낙뢰, 침수, 감염병(ex : 코로나19) 등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는 천재지변(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합니다.
4.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 회생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선고일 5년 이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5. 주52시간제 도입 후 소득 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된 경우
주 52시간 제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잔업, 특근 수당 감소한 등 총 임금이 삭감될 경우 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정산은 몇가지 예외가 있지만 해당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에 하셔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정산 후 장기 근속 발생된 경우 미리 받은 금액의 증가분 만큼 손실이 발생된다 보면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정산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고용주(기업)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 만족하더라도 고용주의 거부 사유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pdf 양식을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사유 및 처리 받은 편법 후기
회사에 확인 결과 누적형 퇴직연금 계좌를 1년 단위 계좌로 변경해야하며, 이 과정이 근로자 1명을 위해 하기엔 절차가 복잡해 처리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업과 협의를 통해 퇴사 후 입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주의 사항만 잘 이행하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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