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거부 편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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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를 알아보고 거부 당했을때 편법 후기와 정산 방법, 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근로자에게 좋은 혜택 또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거부 편법 후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병가) 발생 시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관련 자금
  3. 천재지변(자연재해)를 근로자가 피해본 경우
  4.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주52시간제 도입 후 소득 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PDF파일을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병가) 발생 시

근로자의 장기 요양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본인의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요양시 특수성을 인정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병가) 발생 시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관련 자금

근로자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목적, 임대차 보증금을 부당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주택매매계약 체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전세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관련 자금

3. 천재지변(자연재해)를 근로자가 피해본 경우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폭설, 낙뢰, 침수, 감염병(ex : 코로나19) 등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는 천재지변(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합니다.

천재지변(자연재해)를 근로자가 피해본 경우

4.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 회생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선고일 5년 이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주52시간제 도입 후 소득 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된 경우

주 52시간 제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잔업, 특근 수당 감소한 등 총 임금이 삭감될 경우 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정산은 몇가지 예외가 있지만 해당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에 하셔야합니다.

주52시간제 도입 후 소득 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정산 후 장기 근속 발생된 경우 미리 받은 금액의 증가분 만큼 손실이 발생된다 보면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정산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고용주(기업)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 만족하더라도 고용주의 거부 사유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pdf 양식을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사유 및 처리 받은 편법 후기

회사에 확인 결과 누적형 퇴직연금 계좌를 1년 단위 계좌로 변경해야하며, 이 과정이 근로자 1명을 위해 하기엔 절차가 복잡해 처리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업과 협의를 통해 퇴사 후 입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주의 사항만 잘 이행하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주시기 전 포스팅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