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 중 유일하게 무인기로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본인인증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방법이 유일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처와 비용
앞서 말씀드렸듯 동사무소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에서도 발급은 할 수 없으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 무료
-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1000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종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해당 서류도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성별. 성명, 본,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을 기본으로 포함합니다.
일반증명서 | 본인이나 친생부모(양부모) or 친양자 정보와 현재 친양자입양 정보 |
상세증명서 | 본인이나 친생부모(양부모) or 친양자 정보와 현재 친양자입양 및 파양 정보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 증명서 선택
📌증명서 발급 사이트↗️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정부등본처럼 정부24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신청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하기)
2.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이용약관에 동이하신 후 기본적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는데, 보안이 걱정되신다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신 후 설치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전에 은행에서 발급하던 공인인증서라 보시면 됩니다.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세부 사항 선택 → 신청하기
본인이나 가족 발급 대상자 선택이 가능하고, 증명서 종류는 당연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됩니다. 일반과 상세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서야하고, 신청 사유 또한 기관에서 연말정산용과 같은 특정 용도를 기입하길 원하면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