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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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 중 유일하게 무인기로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본인인증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방법이 유일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처와 비용

앞서 말씀드렸듯 동사무소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에서도 발급은 할 수 없으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발급 : 무료
  2.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1000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종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해당 서류도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성별. 성명, 본,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을 기본으로 포함합니다.

일반증명서본인이나 친생부모(양부모) or 친양자 정보와 현재 친양자입양 정보
상세증명서본인이나 친생부모(양부모) or 친양자 정보와 현재 친양자입양 및 파양 정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 증명서 선택

📌증명서 발급 사이트↗️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정부등본처럼 정부24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신청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하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 증명서 선택

2.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이용약관에 동이하신 후 기본적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는데, 보안이 걱정되신다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신 후 설치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전에 은행에서 발급하던 공인인증서라 보시면 됩니다.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세부 사항 선택 → 신청하기

본인이나 가족 발급 대상자 선택이 가능하고, 증명서 종류는 당연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됩니다. 일반과 상세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세부 사항 선택 →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서야하고, 신청 사유 또한 기관에서 연말정산용과 같은 특정 용도를 기입하길 원하면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