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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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서 확인 어려운 가족관계, 기본관계, 입양관계, 혼인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을 확인할 때 제출해야합니다. 자주 활용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비슷하며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을 비롯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내역으로 배우자, 부모,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후견에 대한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자주 발생하게되는 서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

공통 사항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일반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을 통한 발급은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는 1통에 500원,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방문 수령하실 경우 1통에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 증명서 선택

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정부24에선 불가능하고(리스트엔 있지만 해당 사이트에선 안됨)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페이지 접속 → 증명서 선택

2.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기본적인 이용 약관을 동이하신 후 개인정보 입력란을 통해 본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신 후 본인인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3. 증명서 종류 및 자료 공개 범위 선택 → 신청하기

발급대상자는 본인을 선택하시면되고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됩니다. 증명서 종류는 일반과 상세, 특정이 있으며 위에 상세하게 기술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전부 비공개가 기본으로 설정되어있으니, 제출해야할 기관에서 어느정도 공개해야하는지 확인 후 공개 범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 및 자료 공개 범위 선택 → 신청하기

신청사유는 개인 신붙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항목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 용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