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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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까진 서울과 경기도 등 특정 지역만 지원했던 혜택이, 8월22일부터 전국 단위 청년월세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나이 기준과 소득기준만 만족하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을 만족 못해도 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추가 지원 정책을 신청해보셔도 됩니다.




※ 8/22 업데이트 : 대상자 모의 조회 사이트 추가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이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월세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지원액은 240만 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제도 신청 대상자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이 주요 대상이며, 03.09.01 출생자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9.1 출생자는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고, 04.9.1 출생자는 23년 1.1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월세환산액 합산 금액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보증금 2천, 월세65인 경우 환산액 69만원으로 지원 가능)

소득과 재산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 재산이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됩니다.

구분청년 가구원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기준 조회
100% 이하
✅기준 조회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조회는 기간과 가구 인원별 차이가 있으니 아래를 통해 별도로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고, 소득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모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 소득 조회 바로가기

✅대상자 모의 조회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모의 계산하기
  • 청년가구 기준 : 본인, 배우자, 자녀, 함께 거주 중인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 원가구 기준 :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
청년 월세 지원제도 신청 대상자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 기준 요약

  1. 지원 대상 : 만19세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2.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x 12개월 월세 지원
  3.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은 자격이 되는데 못받는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ex : 내일체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등), 정부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 후 “내 지원금 찾기”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략 7000개 지원 정책을 조회/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신청 기간 : 22년 8월 22일 ~ 23년 8월까지 (1년 한시)
  • 지급 시기 : 22년11월 ~ 24년12월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라면 월세지원 신청 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 지원 정책을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못받는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ex : 내일체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등), 정부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 후 “내 지원금 찾기”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략 7000개 지원 정책을 조회/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 지원금 한번에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