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 대부분 지로(우편)으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태료와 법칙금 중 납부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라고 돼어있죠.
의외로 더 싼 범칙금 납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벌점은 몇점이고, 과태료는 얼마를 남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관련 법 사이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속도제한 과속 벌점과 범칙금
a) 60km/h 초과
벌점은 60점 입니다
- 승합차 : 13만 원
- 승용차 : 12만 원
- 이륜차 : 8만 원
b) 40km/h ~ 60km/h 이하
벌점은 30점 입니다.
- 승합차 : 10만 원
- 승용차 : 9만 원
- 이륜차 : 6만 원
c) 20km/h ~ 40km/h 이하
벌점은 15점 입니다. 대부분은 20~40km 구간에 속합니다. 연속으로 받으신 경우 벌점은 30점이 됩니다.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자전거 등 : 3만 원
d) 20km/h 이하
벌점은 없습니다.
- 승합차 : 3만 원
- 승용차 : 3만 원
- 이륜차 : 2만 원
- 자전거 : 1만 원
속도제한 조회는 별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조회 방법🔽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과속) 위반 범칙금과 벌점
a) 60km/h 초과
- 승합차 : 16만 원
- 승용차 : 15만 원
- 이륜차 : 10만 원
b) 40km/h ~ 60km/h 이하
- 승합차 : 13만 원
- 승용차 : 12만 원
- 이륜차 : 8만 원
c) 20km/h ~ 40km/h 이하
- 승합차 : 10만 원
- 승용차 : 9만 원
- 이륜차 : 6만 원
d) 20km/h 이하
- 승합차 : 6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불법 주정차 범칙금 조회는 별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호구역 범칙금 조회 방법🔽
🔽과태료로 납부하면 얼마? 납부 금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