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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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단점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혜택으로,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과태료나 벌점을 안받는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안전운전 마일리지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은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1) 마일리지 적립 제도의 탄생

과속 단속 과태료는 살면서 한번 쯤 받아볼 수 있습니다만 평소에 안전 운전을 하다가 ‘부득이한 상황에’ 위반한 경우라면 정말 억울하겠죠.

안전 운전을 하도록 도모하기 위함과 평소 안전운전을 했던 차량 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벌점 차감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탄생 배경입니다.

2) 지켜야할 약속과 지원 혜택

운전자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1년을 만족하면 10점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최대 50점 까지 벌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해 신호위반,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 벌점을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121점이 넘으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만약 20점이 적립되어 있었다면 해당 마일리지를 차감해 101점을 만들어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 입니다.

🔽과태료 관련 자료 더보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보험료 할증률 조회)

과태료 사전납부 신청(20% 감면)

3) 무위반과 무사고 기준

무위반은 서약 기간인 1년 동안 과태료 처분, 운면면허 정지나 취소(ex : 음주운전, 난폭 및 보복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 2항 및 제 9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 명기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상해, 사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신청은 본인인증 과정을 거처신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착한 마일리지 메뉴 선택
  3. 서약서 메뉴에서 신청을 선택 (특혜 점수로 적립된 마일리지 내역 확인 가능)
  4. 발행하기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efine.go.kr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페이지를 통해 특혜 점수가 몇 점이 누적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서약은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 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개인이 다시 신청해야되니 1년에 한번은 조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듯 누적된 점수는 범칙금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차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서 취소 기준

벌점 40점은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운행을 할 수 없지만, 연간 누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운전면서를 취소당하게 됩니다.

취소되면 운전면서 시험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략히 기준을 보시면 아래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 1년 취소 기준 : 121점 이상
  • 2년 취소 기준 : 201점 이상
  • 3년 취소 기준 : 271점 이상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벌점을 차감받아 취소를 면할 수도 있을겁니다. 면허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되신다면 미리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1. 안전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제도인가요?

A.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제도 입니다.

Q2. 신청 대상(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전 법규 위반에 대한 기록과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3.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데 마일리지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22점일 경우 10점을 차감해 111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Q4. 자동 갱신이되나요? 직접 해야하나요?

문제가 없다면 자동 갱시되지만 1년에 한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