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21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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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년 4분기 신청이 시작됐으며,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신청 홈페이지, 매출 규모, 지원금액 상한선(하한선), 보정률, 이의신청 방법 등 모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 손실금액 산정 기간 : 21년10월01 ~ 12월31일까지
  • 주요 대상자 :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4분기 부터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자 추가)
  • 이외 대상자 : 경영상 심각한 소실이 발생된 경우도 지원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되며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이 포함되며, 식당,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신속보상 신청 기간

  • 즉시 신청 : 3월 3일 ~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신청 : 3월 10일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공식홈페이지▼

▣ 매출규모 산정(보정률)과 상/하한액

  • 보상금 상하한선 : 상한선 1억원, 하한선 50만원
  • 보정률 : 90% (21년 3분기는 80%로 진행됨)
  • 보상금 산정은 19년 동월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함께 적용해 최종 산정됩니다.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 20년 개업자는 19년 자료가 없으니 ’20년 종학소득세 신고자료’와 ‘업종별 19년 평균값’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합니다.
  • 1월 선지급된 500만 원 중 차액을 4분기에 지급하며, 4분기 지금액이 500만 원이 안되는 경우 다음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방역조치 대상시설 예시

방역조치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인원제한▪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손실보상금 공식홈페이지▼

▣ 3/4 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이점

구분4분기 손실보상3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기간21/10/01 ~ 12/3121/07/07 ~ 09/30
보정률90%80%
상한액3분기와 동일1억
하한액50만 (40만원 증액)10만
기타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쳥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돤 사업자가 대상이며,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의 신청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식 사이트▼

▣ 상당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담신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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