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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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으며, 지원금액, 대상, 신청 기한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개 사업체인 경우 300만원을 정액 지급하지만, 다수 사업체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인 다수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총 4개 사업체까지 인정되며, 아래 비율대로 지원금 단가의 2배까지 지원됩니다.

* 100% + 50% + 30% + 20% = 200%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간단한 인증과정을 통해 소상공인지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kr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체 등록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가 해당되며, 22년1월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매출 감소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액이 별도 제시된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거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21년 12월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 기준을 충족할 때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받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화복자금 안 받은 경우 ‘매출감소’ 기준 충족 시 가능

☆매출감소 기준은 19년과 20년, 20년과 21년도 매출액 비교 값 기준으로 산정 (아래표 참고)

매출 감소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간단한 인증 과정을 통해 방역지원금 신청을 진행해두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첫 이틀 간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홀/짝 신청 방법으로 운영되며, 2월23일은 끝자리 홀수, 2월24일은 끝자리 짝수가 대상입니다.

22.02.25 ~ : 전체 대상 신청 가능 합니다.

지금시기는 2/23일 부터 신속대상자 지원을 시작으로, 25일 다수사업체 지원, 28일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행성, 변호사, 병원, 금융업, 보험, 회계사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되지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던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대상

영업제한 조치 및 집합금지 위반 사업장도 제외 대상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등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1) 확인지급 대상자

①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④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 업로드

⑤ 지원 대학 확인 및 계좌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입금

1) 신속지급 대상자

①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④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계좌 검증용)

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입금 (문자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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