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1차에 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으며, 지원금액, 대상, 신청 기한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각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되며 다수 사업체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1)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에 한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 매출액 기준 : 매출액이 별도 제시된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거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인 경우

22.01.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2)지원 기준

☆ 21.12.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심각한 매출감소로 간주해 지원)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안받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로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 경우

  •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 지원 받음
  •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화복자금 못 받았지만 ‘매출감소 기준’ 충족한 경우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간단한 인증과정을 통해 소상공인지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지원금.kr

▣ 신청 기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첫 2틀은 홀짝으로 진행되며 2.25일 이후 전체 대상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2.23일 : 끝자리 홀수

☆ 2.24일 : 끝자리 짝수

☆ 2.25일 이후 : 전체 신청 가능

▣ 다수사업체(공동대표)

다수 사업체는 지원금 단가의 2배(600만 원) 이내 4개 사업체까지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 당 지원단가 100%, 50%, 30%, 20% 지급해 2배 지원

☆ 신청은 확인 지급으로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금융, 보험 관련 업 등…)이지만,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 포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지원일정 (지급시기)

모두 동일한 시기에 시작하진 않습니다. 대상 별 지원 시기가 상이하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부터 2월 23일 지급 시작합니다.

▣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 받은 사업체인 경우 ’22년 3월 말’ 이의 신청 진행 예정이며, 온라인에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속지급 대상자

①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④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계좌 검증용)

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입금 (문자메시지 전송)

2) 확인지급 대상자

①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④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 업로드

⑤ 지원 대학 확인 및 계좌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입금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