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변경 (주택 차입금, 신용카드 추가공제, 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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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변경이 있으며,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신용카드 추가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기부금 한도 상향, 공무원 포상금 관련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22년 부터 연말정산 시작 전 ‘미리보기’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변경 (주택 차입금, 신용카드 추가공제, 기부금 등)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5억 원 주택과 4억 원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국세청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년 대비 21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초과해 증가했다면, 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국세청

예시)

  • 총 급여 : 7,000만 원
  • 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 2,000만 원
    •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
  •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 3,500만 원 (전통시장 3백, 대중교통 2백 포함)
    • 추가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228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 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종 528만 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업종이 확대되었으며, 적용 대상의 2번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사업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국세청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명확화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포상금 중에서도 연 24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로 지정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하며, 최종 비율은 기부금 x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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