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민감정보 제출 자료 삭제 방법 (2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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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귀속분 22년도 근로자 연말정산 간편서비스 소득공제 민감정보 제출 서류 자료 삭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상 금액을 미리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12월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민감정보 제공 자료 삭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민감정보 제출 자료 삭제 방법 (22년 개정)

아래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하셔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휴대폰 본인인증도 가능해졌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위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

접속하시면 좌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항목의 하위 메뉴인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공제항목별(발급기관,사업자)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민감 자료 삭제는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 신중히 고려한 후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삭제 후 본인인 증빙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신고를 하시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 연말정산 누락 내용은 5월에 정정 신고를 합니다)

# 공제 항목별 삭제 신청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 교육비, 저축, 연금, 주택관련, 기타 항목, 사회보험 등의 공제 항목 분류를 통해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관별 자료 삭제

연말정산 귀속년도를 선택하신 후 자료 공제 항목(위에 의료비, 신용카드와 같은 공제 항목)을 선택하신 후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신 후 제외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별 건별 삭제 신청 입력

자료 공제 항목(신용카드와 같은 공제 항목)을 선택하신 후 귀속년도를 선택해 조회하시면 신용카드 기준 신한카드, 롯데카드와 같은 기업 단위로 삭제 가능한 리스트가 표기됩니다.

해당 리스트를 선택해 삭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2년엔 신용카드 추가 공제 및 주택 차입금과 같은 항목에 변화점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변경점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추가 공제 기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