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확인 조회 방법은(21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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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보기 조회 방법이 공개되었습니다.




21년까진 없던 방법이며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공인인증서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조회 가능하도록 변경된 점도 특징입니다.

22년 변경된 연말정산 기준(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및 기부금, 주택차입금 기준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추가 공제 기준 바로가기 –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기본 정보 입력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확인 조회 방법은(21년 귀속분)

기존에 없던 메뉴가 생겼으며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에서 본인인 증 후 로그인하시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STEP

홈텍스 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조회 방법

좌측 자주 찾는 메뉴의 ‘2/3’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확인 시기와 설정 상태에 따라 메뉴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도 되지만, 간편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로그인하셨다면 일단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테니 좌측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기입하셨던 정보가 있다면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확인하기

20년도 연말정산, 21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비교 차트

21년도 연말정산은 20년도 지급명세서와 비교하는 항목이있어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먼저 실행하신 후 ‘우측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항목을 이용해 비교 데이터를 세팅합니다.

어차피 위 두 가지 행위를 안 하면 다음 작업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4) 자동 기입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 기입

작성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월~9월 사용액은 자동 기입되고, 10월~12월 사용 예상액은 본인이 ‘본인’, ‘부양가족’ 항목에 직접 기입해야 됩니다.

그 후 ‘계산하기’를 진행해 우측 하단 ‘Step2 가기’를 클릭해 다음 스텝으로 이동합니다.

– 신용카드 추가 공제 기준 바로가기 –

2. 22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 보기 방법

21년도 22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조회하기 세금 납부 결과

20년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21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익숙한 연말정산 입력 메뉴를 통해 부족하거나 잘못 기입된 항목을 수정합니다.

소득공제 수정 가능 항목

인정 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거주자),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우리사주,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세액감면 세액공제 수정 가능 항목

세액감면, 인적공제(자녀, 출산 입양), 연금 계좌(퇴직연금,연금저축,ISA),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외국납부세액,월세액

3. 22년 연말정산 예상 납부 세액(환급금액) 조회 확인 하기

Step2 화면의 가장 상단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결정세액 – 미리 납부된 세액(세금)계산 후 최종 확정된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5-6)’이 납부 또는 환급해야 될 연말정산 세금입니다.

해당 값이 양수면 납부해야 될 금액, 해당 값이 음수면 환급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 연말정산 민감정보 삭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