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2분기 접수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후 정식 신청기간이며, 자세한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홈페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건)
22년4월1일 ~ 22년4월17일까지 시설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국가가 지정한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인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 가능한 매축액 감소가 있는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기업 및 중기업이 주 지원 대상이며, 사적모임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상시설 예시 자료이며 더 많은 업종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시설 인원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정률
손실액의 100% 지원하며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으로 운영됩니다.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도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합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vs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6단계
- 공식 홈페이지 접속 (누리집 접속)
-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선택
- 유의 사항 및 개인정보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과정은 복잡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본인인증 후 2~7일 이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서류
오프라인은 아래 기본 서류가 요구됩니다. 온라인은 기본 요구 사항 없지만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및 타인계좌 이용 시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본인 및 방문자 신분증
- (법인) 법인임감인 통합위임장
- (법인) 인감증명서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쳥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돤 사업자가 대상이며,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의 신청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식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 상담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담신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관련 더 많은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