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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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2분기 접수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후 정식 신청기간이며, 자세한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홈페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건)

22년4월1일 ~ 22년4월17일까지 시설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국가가 지정한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인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 가능한 매축액 감소가 있는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기업 및 중기업이 주 지원 대상이며, 사적모임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상시설 예시 자료이며 더 많은 업종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놀이공원・워터파크 ▪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정률

손실액의 100% 지원하며 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으로 운영됩니다.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도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합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vs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6단계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누리집 접속)
  2.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선택
  3. 유의 사항 및 개인정보 동의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5.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6.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과정은 복잡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본인인증 후 2~7일 이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서류

오프라인은 아래 기본 서류가 요구됩니다. 온라인은 기본 요구 사항 없지만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및 타인계좌 이용 시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본인 및 방문자 신분증
  3. (법인) 법인임감인 통합위임장
  4. (법인) 인감증명서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쳥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돤 사업자가 대상이며,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의 신청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식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

▣ 상담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담신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관련 더 많은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