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1 조건 및 신청방법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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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빈곤 탈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런 지원은 비슷한 소득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 선택이 중요하며, 이번엔 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조건 및 신청방법 2021년 썸네일

1.희망키움통장1 신청방법

신청은 자신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자가 진단표 작성해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 ▼▼

1) 신청 서류

신청 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고용 임금확인서

– 관련 증빙서류 (소득관련 증빙 서류)

2) 희망키움통장1 신청 기간

희망키움통장1은 2와 다르게 신청 가능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수 신청 일자
1차 2.1(월)~2.18(목)
2차 3.2(화)~3.18(목)
3차 4.1(목)~4.20(화)
4차 5.3(월)~5.20(목)
5차 6.1(화)~6.18(금)
6차 7.1(목)~7.20(화)
7차 8.2(월)~8.19(목)
8차 9.1(수)~9.16(목)
9차 10.1(금)~10.20(수)
10차 11.1(월)~11.18(목)

신청 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은 당월 말일 지급됩니다. 당월이란 이번달을 말합니다.

만약 위 지원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희망키움통장2, 내일채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다른 지원 정책을 아래 링크를 클랙해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 각 지원 항목 링크 클릭해 조회 ▼▼

2. 희망키움통장1 조건

1) 자격조건

자격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특례대상 포함) 유지 중위소득 기준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소득상한은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 소득상한 4인 이상은 해당 가구원 기준 소득 적용

– 소득 하한 기준을 만족할 것 (아래 소득 기준 참고)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있는자

아래는 2021년도 신청 기준중위소득 40%와 하한기준, 유지기준(소득상한) 입니다.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4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가입,유지 기준 438,679 741,139 956,148 1,170,310
유지기준 2,390,370 2,390,370 2,390,370 2,925,774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만기 지급금

신청자의 매월 불입금(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1) 정부 지원금과 만기 지급금

신청자 불입금과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서 지급한다.

– 신청자 불입액 : 5만 원 or 10만 원

– 정부 지원금 : 평균 351,100원, 최대 646,000원

신청자는 5만 원 불입 후 1회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가능합니다. 또한 5만 원과 10만 원은 지원금 규모가 다르니 가급적 10만 원 불입을 하도록 합니다.

– 4인 가구(5만) 최대 지원액 : 1,458만 원 (3년)

– 4인 가구(10만) 최대 지원액 : 2,818만 원 (3년)

4. 지원 내용 요약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 동사무소
  • 신청 기간 : 연 10회 진행되며 윗 내용 참고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소득 상한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자 저축액 : 5만 원 or 10만 원
  • 정부 지원금 : 평균 35만 ~ 최대 64만
  • 가입 기간 : 3년

5. 중복 불가 지원 정책

키움통장 시리즈는 중복 신청 가능 유무를 명확하게 명기하고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각 지원 항목 링크 클릭해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