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2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죠.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생겨난 정책인 만큼, 지원 조건과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지원 사업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희망키움통장2 신청방법
신청은 자신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자가 진단표 작성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조회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아래 링크를 클릭해 조회 ▼▼
1) 자가 진단 후 아래와 같은 서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2 자가 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근로활동 증빙서류 – 기타 요구자료 |
2) 희망키움통장2 신청 기간
이 제도는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1년간 총 4회 신청 접수를 합니다.
신청 기간 |
– 1차 : 2.1(월) ~ 2.19(금) – 2차 : 5.3(월) ~ 5.20(목) – 3차 : 8.2(월) ~ 8.19(목) – 4차 : 10.11(월) ~ 10.28(목) |
소득 조사 기간은 위 기간 + 1~3일
계좌 개설 및 지원금 적립은 + 1~2개월 후 진행됩니다.
참고 희망키움통장1과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연 10회 접수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각 지원 항목 링크 클릭해 조회 ▼▼
2. 희망키움통장2 조건
1) 자격조건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 기타 차상위 계층 수급 대상자
- 기초 생활 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을 적용하며 별도 가구로 ‘생계’, ‘의료’급여 보장받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2,788,765 | 3,413,403 | 4,030,161 |
- (중요) 신청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1가지 이상 포함될 것
- 재직증명서, 사업 활동 증명서,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근로 증빙 서류 필요
- 소액이라도 소득 발생은 필수
- 근로장학금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 무급 근로 중이라면 신청 불가
2) 소득기준
- 신청 시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 시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
3.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 및 지원금(만기 지급금)
신청자의 매월 불입금(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1) 신청자 필수 이행 사항
- 매월 10만 원 정기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사업 활동 포함)
- 정기적인 확인 조사가 진행되며 미 근로 시 해지 처리
- 문제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소명 필요
- 필수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후 증빙서류 제출
- 교육은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 만기 후 지급금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 필요
2) 정부 지원금과 만기 지급금
신청자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 은행 이자 = 720만 원 + 은행 이자
가입 지역에 따라 시 및 도 차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4. 중복 불가 지원 정책
키움통장 시리즈는 중복 신청 가능 유무를 명확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각 지원 항목 링크 클릭해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