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기준과 대상자 확인 조회 방법은?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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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매년 기준일에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은 최대 165만 원 ~ 330만 원) 지원금액과 신청 기간, 신청 기준, 대상자 확인 조회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자녀장려금이란?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지원되는 복지 정책이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알바 및 자영업자라도 소득 기준만 만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진 저소득층에게 지원되었다면 24년부턴 일부 중산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맞벌이 부분인 저의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받으시는 분 엄청 늘었습니다.

  • 2024년도 이전 : 저소득층 지원
  • 2024년 변경 : 일부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 확대

또한 5월은 알바,자영업자,근로자 모두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니 놓이지 마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과 대상자 확인 조회 방법은?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모바일 신청하는 방법(+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은 메뉴가 조금 다르지만,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로그인 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고, 지급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24.12.2일까지 이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 5% 감액(삭감)이 진행되니 꼭 정기신청인 24.5.1 ~ 24.5.31일에 신청하세요.

신청 유형(정기 / 반기)신청 기간지급일예상
23년 상반기 소득23.9.1.~23.9.1523년 9월
23년 하반기 소득24.3.1.~24.3.1524년 6월
23년 연간소득24.5.1.~24.5.3124년 8월 말

4. 자녀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원금 산정표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지원 금액
홑벌이 가구2,100만 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 원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
맞벌이 가구2,500만 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 원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

특히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당히 촘촘하게 구분되어있으니, 상세 지원금액은 ‘자녀장려금 지원금 산정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

항목내용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소득기준(국세청기준)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소득기준(홈택스기준)홑벌이 가구 4 ~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 ~ 7000만원 미만
# 국세청과 홈택스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재산기준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부양가족 기준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 구성원 기준대한민국 국적 보유, 전문직 사업 영위하지 않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님

3) 가구구성원 기준

가구 유형가구 구성원 기준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각각 3백만 원 이상

4) 23년 vs 24년 이후 변경 사항 요약

항목2023년 기준2024년 변경 사항
소득기준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지원 금액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

5. 근로장려금 소득별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산정표

참고로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는데,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165만 원 ~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받는 금액이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상세지원액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2.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or 반기 근로 장려금)
  3.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4. 지원금 신청서 작성 (대상자)
  5. 지원 금액 확인

1. 자녀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신청 방법

1) 자녀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장려금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해당 웹사이트 접속하신 후 상단의 로그인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 완료합니다. 참고로 24년 기준 홈페이지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기에 따라 메인화면이 좀 다르게나오고, 접속하는 주소에 따라 화면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홈페이지 화면이 뜨지 안는 경우, 아래의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근로장려금신청 메뉴로 바로 이동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동을 하셨다면 아래 My홈텍스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신청)
(자녀장려금신청)

2)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정기신청)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선택 => 신청하기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보통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엔 반기 또는 정기 신청 메뉴가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표시됩니다.

만약 맞춤 메뉴에 안보이실 경우 상단 메뉴를 통해 진입하시면 되는데, 정기는 자녀장려금 정리 신청이라고 표기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신청)

3)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해당 메뉴로 들어가셨다면 기본적으로 대상자인지 아닌지 표시를 해줍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아직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지 않아서, 소득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등록 대상이 지정되서 그럴 수 있으니 제외사유 알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소득자료 확인까지 진행해보신 후 문제가 없다면 신청 진행을 진행해봅니다.

# 참고로 대상으로 이미 확정되있던 경우 메뉴가 조금 다르며, 인적 사항과 입금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사유 알림 확인 (자녀장려금신청)

4) 지원금 신청서 작성 (대상자)

간편 신청을 진행한 경우 이미 국세청에 정보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성할 부분이 없지만, 대상자 연락처 휴대폰 번호, 신청자 예금계좌(본인 계좌)번호, 결정통지서 수령 방법 동의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없다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서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신청)

5) 지원금 신청 및 신청 결과 확인

실제 장려금 지급액 감액이나, 지급 제외 사항을 동의한 후 신청하기 진행하면, 최종 입금액과 지급받게 될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가능)

여기서 시기는 통상 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별 요약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 ARS 방법
  • <음성 ARS>
(자녀장려금신청) - 은행코드
  • <은행별 코드>
국세청 ARS 화면터치 화면
  • <보이는 ARS>
    (홈택스 모바일앱 필요)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8.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2023년 정기 반기

  1.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or 반기 근로 장려금)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대상자)
  4. 지원 금액 확인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장려금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해당 웹사이트 접속하신 후 상단의 로그인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 완료합니다. 참고로 24년 기준 홈페이지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포함)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or 반기 근로 장려금)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선택 => 신청하기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엔 반기 또는 정기 신청 메뉴가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표시됩니다.

만약 맞춤 메뉴에 안보이실 경우 상단 메뉴를 통해 진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포함)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대상자)

간편 신청을 진행한 경우 이미 국세청에 정보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성할 부분이 없지만, 대상자 연락처 휴대폰 번호, 신청자 예금계좌(본인 계좌)번호, 결정통지서 수령 방법 동의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없다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서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참고용

4) 지원금 신청 및 신청 결과 확인

실제 장려금 지급액 감액이나, 지급 제외 사항을 동의한 후 신청하기 진행하면, 최종 입금액과 지급받게 될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가능)

여기서 시기는 통상 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대상자 아닌 경우)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선택
  3. 첨부 서류 제출
  4. 신청 확인

3. 국세청 신청 및 상담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1566-3636 (3번 장려금 ⇒ 3번 일반상담)

7.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상세 – 2023년

단독 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총 급여액 기준 근로 장려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니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하며, 만약 연 300만 원 소득이 있을 시 300 * (400/165) = 123.75만 원 정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확한 근로장려 산정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 유형총급여액 기준근로 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400만 미만총급여액 * 400분의 165
단독 가구400만 ~ 900만 미만165만 원
단독 가구900만 ~ 2,200만 미만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700만 미만총급여액 * 700분의 285
홑벌이 가구700만 ~ 1,400만 미만285만 원
홑벌이 가구1,400만 ~ 3,200만 미만285만 원 – (총급여액등 – 1400만)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800만 미만총급여액 * 800분의 330
맞벌이 가구800만 ~ 1700만 미만330만 원
맞벌이 가구1700만 ~ 3,800만 미만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 2100분의 330

※ 참고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 연 소득 100만 이하여야 인정되며,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알려주세요)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