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외 대상자, 그리고 이 제도를 왜 시행한 것인지 지금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근로장려금이란? 지급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질 순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근로환경 문제로 소득이 낮을 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제도 시행 후 매년 상승된 최저 임금을 비롯한 제도가 반영되야하나, 아쉽게도 이 제도는 변화된 내용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적진 않기 때문에 필히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가능한 하반기 신청이 있으며, 각 신청 항목은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필히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21.05.01 ~ 21.05.31 (1개월 간)
- 기한 후 신청 기간 : 21.06.01 ~ 21.11.30 (5개월 간)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을 손쉬운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렌드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재하는 추세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가능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 신청 주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② 모바일 어플을 통한 신청 방법
결국 위 방법과 동일합니다만 국세청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신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해 주민번호나 인증번호 입력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식 어플 다운로드 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며, 설치 후 인증 절차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전화를 통한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번호를 이용해 고객센터에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작업을 통해 신청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 루트는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1번 – 개인 주민번호 입력 – 위에서 말씀드린 인증번호 입력 – 1번 – 계좌 및 연락처 정보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지원금액
1)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① 소득 자격 요건과 지급금액
신청자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가구 구성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백만 ~ 2천만 | 3만 ~ 150만 원 |
홑벌이 | 4백만 ~ 3천만 | 3만 ~ 260만 원 |
맞벌이 | 6백만 ~ 3천 600만 | 3만 ~ 300만 원 |
②가구 구성 자격 요건
- 20년 12월 31일 기준 종교인, 사업,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인 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에 한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동거로 인정됩니다
- 부양자는 만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일 거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가구 형태 | 구분자 | 가구 구성 형태 |
단독 가구 |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자 없는 경우 | |
홑벌이 | 배우자 총급여 3백만 미만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직계존속 있는 경우 |
맞벌이 | 배우자 총급여 4백만 이상 | 대사자와 배우자 모두 3백만 원을 넘는 경우 |
③ 재산 자격 요건
신청 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정상적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준은 20.06.01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되며, 그 대상엔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을 비롯한 전세금, 주식, 부동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차량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며, 영업용은 제외되며, 부채가 있더라도 별도 차감되진 않습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의 55% or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아래 3가지 조건으로도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2.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4. 공식 신청 사이트와 어플 설치 링크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인정 번호를 입력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