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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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이미 확정되 많은 분들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고 계시죠.




특히 이번엔 역대 최대 혜택인 19.5조라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액을 투하하는데, 지원 대상 또한 소분류가 아닌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폭 넓게 지원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는 최대 500만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 지원 혜택, 프리랜스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혜택이 재공되는데, 어떤 지원 정책이 포함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좀 더 빠르게 필요하신 내용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통한 추가 신청대상, 지원규모

당초 계획보다 코로나 2.5단계 지속기간이 길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청년, 학부모,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해 국퇴를 통해 추경 15조원을 추가해, 기정 예산 4.5조를 포함한 19.5조 원을, 약 690만명에 달하는 신청자에게 지원한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따른 피해지원,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한 지원책은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추경 15조원

–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 방역 대책 4.1조

*기정 예산 4.5조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5조

– 고용 지원 1.8조

– 취약계층 지원 0.2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1)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A)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 신청 대상!! 지원금액!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신청 기준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

– 연매출 10억원까지 지원(기존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

–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 지원 (최대 2배의 재난지원금 지원)

정부는 연매출 기준과 근로자 기준, 복수사업체 기준을 완화해 약 385만명에게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버팀목 플러스+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규모
구분 항목 집합 금지 신청 대상 집합 제한 신청 대상 일반 신청 대상
연장 완화 경영위기 신청 매출 감소 신청
판단 기준 집합금지 연장(21.1.2일 방역지침) 금지→제한 전환(21.1.2일 방역지침) 2월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평균 매출이 기존대비 20% 이상 감소 사업체별 매출 감소
신청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2종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여행, 공연업 등 10종 일반 신청 업종
신청 대상 규모 신청 대상 11.5만개 신청 대상 7.0만개 신청 대상 96.6만개 신청 대상 26.4만개 신청 대상 243.7만개
재난지원금 규모 500만 400만 300만 200만 100만

B)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규모

신청 대상 :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재난지원금 : 전기요금을 3개월 간 집합금지 50%(평균 28.8만), 집합제한 30% 감면(평균 17.3만)하며, 최대 1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C)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 항목

– ‘고용보험 미가입’ 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며, 신규 신청자 100만원, 기존 신청자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중 매출감소된 8만명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인 6만명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D) 취약계층 신청자 생계지원금 등 신청 대상 및 재난지원금은?

– 실직, 휴폐업과 같은 생계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공층 80만 가구에 대해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며, 관리되는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등록 조건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 (단,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한계근로빈공층 지원으로 대체)

–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어려움 겪고있는 댛가생 1만명에게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2) 긴급 고용대책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A) 고용유지 정책

–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며, 경영위기의 10개에 90%로 신규 상향

– 휴업 및 휴직수당 금리 1.0% 융자 사업을 6개월 연장

B) 일자리 창

청년, 중장년 및 여성이란 3대 계층에게, 디지털-방역 등 5대 분야 일자리 집중공급하며, 이를 통해 경력 단절과 소득 상승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대 신청 계층 청년 중장년 여성
5대 신청 분야 디지털, 문화체육, 광광 방역, 안전, 그린 환경 돌봄, 교육
신청 대상자 14만 개 5.8만 개 7.7만개

C) 취업지원 서비스

*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지원

*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 구직촉진수당 확대 재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 경기 침체로 구직포기 청년에게 고용프로그램 연계 지원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발굴)

* 고졸. 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

D) 돌봄 및 생활안정 – 재난지원금 대책 및 신청 대상

양육중인 여성의 경력 단절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 비대면 근무 활성 사업장 인센티브 확대 (예시 : 3회 이상 재택 시 사업주에게 10만원 지원 형태)

* 만 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

*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 중위소득 2/3 -> 100%까지 대상 확대되며, 금리 1.5%, 1천만원 한도내 제공

– 중위소득 100%, 금리 1.5%, 지원한도 1천 -> 2천만원으로 확대

3) 방역 대책

* 백신 확보, 구매 비용 호가보

*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 지원

* 진단, 격리, 치료, 생활 지원등에 집중 지원

* 의료기관 손실비용 보상

2. 기존 예산 활용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규모

1)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신청 대상

A)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 수출기업 유동성 문제 애로 사항 있을 경우, 무역보증, 직접융자 등 4000억 규모 재난지원금 지원

* 관광기업 기금 융자지원 및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B)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 재난지원

* 소상공인 폐업했더라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가능하도록 브릿지보증 신규 공급

* 스마트상점. 공방 도입 소상공인에게 1000억원 규모 융자 조기 지원

*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해 20.4월 공급된 초저금리 대출 2.9조원의 만기 기간 연장

* 농어업 융자자금 금리 인하 및 원금 산환유예 지원

C)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 지원 – 재난지원금

* 1분기 지급중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예비비로서 지원

D)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지원

* 지역상품권 및 시장경영바우처 등을 지원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프랫폼 강화 등 생존 전략 지원

*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근로자 전환에 대한 지원

* 경영애로업종의 재기,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여행(마이스)는 디지털 기반 비지니스 전환 지원

– 공연업은 대관료 800건, 소극장 지원 및 646개 영화관 기획전 지원

– 스포츠업에 대해 폐업 100개 기업 재기지원 및 사업화 30개 지원

–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에 꽃 재공등을 통해 화훼 사업 지원

2) 고용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규모

A)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 지원 (초저금리 대출)

* 매출감소가 30% 이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만명의 신청자에게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지원

– 초저금리는 1년차 2.0 ~ 2.15%, 2~5년차 1.0%

–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공급하며, 기존 청년 고용 유지를 한다면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제공

ㄴ 1년간 유지시 금리는 1년차 최저 1.55% -> 2~5년차 최저 1.15%

* 고용창출 플러스 융자 지원으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고용우수 중소기업에 6천억 조기 지급 진행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됬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등에 정책자금 기준금리 0.3% ~ 0.4% 우대

B)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 교육 지원 제도

* 여행이나 마이스업 종사, 예비인력에 대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현장영화인에 대한 직업훈련, 영상콘텐츠 제작 일자리 900명 추가 지원

3)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신청 대상 및 지원규모

* 긴급복지 한시 완화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 (21년6월), 2분기 중으로 6만가구를 지원 계획

*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서비스 개인 부담을 35% 완화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공식 신청 페이지는 아래를 링크를 클릭해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이트

▶ 버티목자금.kr

이외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신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하시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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