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전부터 운영되오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One 서비스로 통합된 형태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정부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더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존 정책의 단일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어떠한 지원 혜택이 있고, 대상은 누구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다세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 내용은?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총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I형과 II형이란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I형
이 형태를 통해 기존 구직촉진수당 형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사용자는 별도 해당 없지만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 주된 목적은 취업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현금성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A) 신청 혜택
이러한 제도는 1회성 지원보다 1개월 이상 지속 관리형 정책이 많죠. 이 정책 또한 그러합니다.
신청자가 최대로 받게될 금액은 300만 원 이지만 6개월 동안 분활지급되게 됩니다. 300만 = 50만 x 6개월 이란셈이죠.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 대상은 취업지원 제도에 요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II형
II형은 I형과 다르게 현금성보단 취업지원 성 정책을 주로 다룹니다. 취업활동비용 아이콘취업활동은 신청자에게 구직활동을 비롯한 직업훈련, 기타 취업활동시 발생될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성은 아니지만 활용도에 따라선 현금성 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항들 입니다.
3) 취업지원 제도
이중에서 취업지원 항목은 I형과 II형 모두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신청 대상은 직업훈륜, 취업상담과 같은 직접적은 취업활동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지원을 포함한 금융, 심리상담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은?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입니다. 아래 신청 대상을 통해 각 유형별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유형 신청 대상
- 연령 : 15세 ~ 69세
- 소득 및 재산 : 재산은 3억 이하를 보유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대상
- 기타 요구 사항 : 최근 2년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의 취업 이력 필요
위 조건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를 고려해 추가 신청 고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항시 모집되는 기준은 아니라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 연령 : 18 ~ 34세 이하인 청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3억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
- 기타 조건 : 취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연령,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
2) II유형 신청 대상
앞전의 첫 번째 유형에 포함되지 못했다면 2번째 유형인 II 유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I유형의 추가 신청 대상과 비슷하지만 특정 계층과 소득, 나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 중장년층 : 35세 ~ 60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청년층 : 18세 ~ 34세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노숙자와 같은 특정 계층
- 저소득층 : 15~69세 범위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3.신청 방법은?
1)신청 기간
2021년 01월 01일 부터 신청 완료시 까지 상시 신청 가능
2)신청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필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근거자료 (전상상 조회 어려운 경우 추가 제출 필요)
3) 기타 참고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되더라도 1~3년 이상의 유휴 시간을 지낸 후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성공 패키지 종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청 가능한’ 기간을 잘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 제도 QnA
1)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과 다른 정책인가?
위 두가지 제도는 법적 기반없는 예산사업이라 기존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단계 상위 신청 제도란 것입니다
2)I 유형에 비해당시 구직활동 비용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서비스의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되 실질적으론 금전적 지원을 받게되는 셈입니다.
3) 몇 번이고 신청가능한가요?
3년이란 기간 제한이 있지만 ‘취업’, ‘창업’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라면 1년 이상 ~ 3년 이하 범위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라면 5년간 재한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산정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한정
5) 대학 졸업예정자는?
목적이 취업 지원은 만큼, 마지막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6)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기준은?
월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발생된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해야되며, 이를 어길 경우 추가 제재가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