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명절 기간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인 혜택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2025년 김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폭넓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카드는 김제시 관내의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직영 프랜차이즈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김제시 명절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집중신청 기간으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와 요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1월 2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 운영일은 1월 25일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지급은 반드시 본인에게 이루어집니다.
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사용처는 김제시에서 재공된 파일에서 조회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김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요약
대상자: 김제시 지역 주민 모두
지원 금액: 1인당 50만 원
신청 기간: 2025년 1월 20일 ~ 2025년 3월 31일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명절지원금을 위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김제시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을 맞이하여 주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제시가 준비한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 기반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