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이루어지며, 신청과 사용 방법이 간단하게 안내되었습니다.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이번 지원금은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광명사랑화폐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급된 화폐는 광명시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명절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광명사랑화폐 카드를 이미 소지한 시민은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5년 2월 10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1~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완료 후, 문자 메시지로 지급 사실이 안내됩니다.
경기도 광명 명절지원금 핵심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 지원 금액: 1인당 10만 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2025년 1월 23일부터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2025년 2월 1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용 기한: 2025년 4월 30일까지
- 사용처 확인: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이번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