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일부터 병원(의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증 종류,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조회,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 신분증 의무화 시행 목적
타인의 명의 도용 건강보험 급여 피해액이 최근 5년간 연 평균 3.5만 건(8억 원) 규모이며, 정확히 확인된 건수만 측정된 것이라 이 보다 더 많은 의심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하며, 신분증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 급여(의료보험 정부 지원)”를 정상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인정 수단(모바일 신분증 포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사진과 주민번호 있는 행정·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참고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사진이 안나와 얼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에선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 PASS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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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확인 예외 사유(유예 항목)
본인확인이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은 아래 정도로 분류됩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4. 신분증 의무화 시행 일정
시행은 2024년 05월 20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시행 초기인 2024년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과태료 처분이 유예됩니다. 이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완전히 시행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신분증 의무화 대상 병원
정확한 병원 리스트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내용으로 작성되 있기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의 병원이 대상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최근엔 한의원도 일부 건보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6. 병원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관련 Qna
Q1: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2: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대폰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병원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는 무엇인가요?
A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인정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자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A4: 아니요,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Q5: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5: 자격 도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Q6: 병원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6: 병원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 3개월간은 과태료 처분이 유예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Q7: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A7: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보증은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신청 및 발급(조회)가 가능합니다.
Q8: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A8: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확인 서비스, 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9: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9: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없고, 생년월일만 표기되어 있어 신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료 시 병원이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할 경우 진료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Q10: 본인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10: 정확한 환자 확인을 통해 의료 안전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Q11: 대학병원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이 있습니다